2024년 실업 급여 지급액과 기간 부정수급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그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시급이 해마다 다르므로 하한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지급액과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의 수급일 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급여가 많아도 상한액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상한액 : 1일 66,000원 ( 월급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이 이상 받지 못함) 월 198만 원하한액 : 1일 63,104원 (퇴직 당시 연도의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근무기준) 월 189만 원 해마다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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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