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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 급여 지급액과 기간 부정수급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그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시급이 해마다 다르므로 하한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지급액과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의 수급일 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급여가 많아도 상한액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상한액 : 1일 66,000원 ( 월급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이 이상 받지 못함) 월 198만 원하한액 : 1일 63,104원  (퇴직 당시 연도의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근무기준) 월 189만 원    해마다 최저임..

카테고리 없음 2024. 4. 11. 14:26
기초 연금 수급 자격

2024년 기초 연금 수급 자격과 바뀐 수급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2..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3.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2014년 산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5. 월 334,81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3.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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