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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그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시급이 해마다 다르므로 하한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지급액과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의 수급일 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급여가 많아도 상한액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 : 1일 66,000원 ( 월급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이 이상 받지 못함) 월 198만 원

    하한액 : 1일 63,104원  (퇴직 당시 연도의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근무기준) 월 189만 원

        해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라 상한액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차이가 10만 원도 안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상한액과 하한액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하루 한 시간에서 4시간을 일해도 모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2024년부터는 실제 근무 시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한 시간에서 4시간 등 근로 시간이 짧은 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엑

     

     

    실업급여 부정수급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실업 상태라고 허위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  근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 참여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본인의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수급 자격 및 실업 인정을 신청해도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걸립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다섯 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일을 하면 안 되며 취업이 되었을 경우 신고하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50% 이하 받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