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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신청순서 

     

    1단계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 및 이직 확인서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사이트의 개인 서비스  ==> 조회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워크넷 가입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사이트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메뉴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실업급여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14일 이후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5단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 종류별 실업인정 기준 재취업활동

     

    1. 일반수급자 :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장애인 또는 만 60세 이상 아닌 자

                   👉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

                   👉  2차 ~ 4차 : 4주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선택가능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시

                                                         1회만 인정)

                    👉  5차 ~ 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자

                     👉  1차와 4차와 만료일 직전 의무출석

                     👉 재취업활동 1차~4차 에는 4주 1회 5차~7차에는 4주 2회  8차 이후 1주 1회

                     👉세부내용=>  1차는 센터교육   2차~4차 자율선택   5차~7차에는 구직활동1회이상,

                                                   8차 이후에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3. 반복수급자 :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2차 이후 구직활동만 가능, 1~3차 주 1회  4차 이후 주 2회 

                      👉1차와 4차 때 관할고용센터 방문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4주 1회 구직활동

                      👉  1차 온라인교육  2차 이후 자율선택

     

     

     꼭 알아야 할 2024년 실업급여 주의 사항입니다.

     

    1. 취업 특강은 3회(온라인, 고용센터주최)까지만 인정되며, 직업 심리 검사(고용노동부, 외부기관등)는 1회만 인정됩니다.
    2.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되며, 어학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됩니다.
    4. 같은 날에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해도 한 건만 인정됩니다.
    5. 만약 2024년 실업급여 신청 후 자격 불인정 등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90일 이내)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