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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신청순서
1단계 :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 및 이직 확인서 확인
2단계 : 워크넷 가입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5단계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 종류별 실업인정 기준 재취업활동
1. 일반수급자 :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장애인 또는 만 60세 이상 아닌 자
👉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
👉 2차 ~ 4차 : 4주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선택가능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시
1회만 인정)
👉 5차 ~ 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자
👉 1차와 4차와 만료일 직전 의무출석
👉 재취업활동 1차~4차 에는 4주 1회 5차~7차에는 4주 2회 8차 이후 1주 1회
👉세부내용=> 1차는 센터교육 2차~4차 자율선택 5차~7차에는 구직활동1회이상,
8차 이후에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3. 반복수급자 :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2차 이후 구직활동만 가능, 1~3차 주 1회 4차 이후 주 2회
👉1차와 4차 때 관할고용센터 방문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4주 1회 구직활동
👉 1차 온라인교육 2차 이후 자율선택
꼭 알아야 할 2024년 실업급여 주의 사항입니다.
- 취업 특강은 3회(온라인, 고용센터주최)까지만 인정되며, 직업 심리 검사(고용노동부, 외부기관등)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되며, 어학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에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해도 한 건만 인정됩니다.
- 만약 2024년 실업급여 신청 후 자격 불인정 등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90일 이내)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