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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분야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예정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이란 무엇일까요?
'발달장애인'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의 지연이나 이상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인지 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연금제도는 일방 장애인의 연금제도와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서비스의 시작
발달장애인 지원의 핵심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 발달장애인의 강점, 욕구, 필요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 교육, 재활, 고용 등을 연계해 줍니다.
-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 4월부터 9개 지자체에서 발달재활서비스, 활동지원,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통합한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 확대 모델' 시범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유연하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실생활 적용 팁: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활동, 불편한 점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 치료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과 개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 인지, 심리, 행동 등 발달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전문 재활 치료를 지원합니다.
- 대상: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입니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다양한 전문 재활 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원 대상도 8만 6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발달장애 아동이 조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가구원수 확인용)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실생활 적용 팁:
- 발달재활서비스는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이 또래보다 늦다고 느껴지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조기에 진단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좋은 치료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의미 있는 낮 시간' 지원 (성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의 단기 근로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 3월부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고령 발달장애인분들의 여가 활동과 돌봄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내용: 월 132시간(기본형) 또는 176시간(확장형)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그룹 활동에 참여하며,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 서비스 단가 (2025년 기준): 시간당 16,620원 (기본)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용자 그룹 규모(1인 집중지원, 2인 그룹, 3인 그룹)에 따라 서비스 단가(시간당 13,300원 ~ 24,930원)가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실생활 적용 팁:
-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집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녀나 가족이 흥미를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세요.
- 특히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은 기존에 이용이 어려웠던 서비스를 이제는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방과후활동서비스: 방과 후 돌봄 및 자립 준비 (청소년)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보내고, 성인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대상입니다.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 가능합니다. (다른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내용: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일일 최대 9시간)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서비스 단가 (2025년 기준): 시간당 15,570원 (기본)이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룹 규모에 따라 단가(시간당 13,300원 ~ 16,620원)가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 재학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실생활 적용 팁:
- 방과 후 활동은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연계하여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는 데 활용해 보세요.
-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니,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가족의 휴식과 심리 안정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가족휴식지원사업:
-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을 지원합니다. 여행 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도우미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당일 7.5만원, 1박2일 15만원, 2박3일 24만원)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장애 등록 전에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신청 가능)
- 부모상담지원:
-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월 16만원의 서비스 이용권 등)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부모교육지원:
-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영유아기, 성인기 등 생애 주기별 교육 과정, 문화 활동,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 성인권 교육지원:
- 내용: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을 대상으로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등 다양한 형태의 성인권 교육을 제공합니다.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 내용: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 및 관리를 돕고,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자립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신탁계약 체결 등을 지원합니다.
- 문의: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1544-6912) 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
💡 실생활 적용 팁: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재충전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활용해 보세요.
특히 가족휴식지원사업은 가족 전체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시 발달장애인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024년 하반기 시작, 2025년 확대)
- 내용: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에 따라 주간 개별 활동, 주간 그룹 활동, 1:1 돌봄, 주거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 2025년 변경 사항: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청 방법: 관련 정보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고용 및 교육, 의료 지원 확대 (2025년 정책 변화)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등 4종의 바우처를 통합한 '바우처 확대 모델'이 시범 운영되어,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더욱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2025년에는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2,000명 확대(3.2만 명→3.4만 명)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 장애 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1,896→1,980개소)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확대(82→96개소)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의 교육 기회가 확대됩니다.
- 의료 접근성 개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확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건강 관리가 강화됩니다.
📢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얻는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 획득처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각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정부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관련 궁금증을 전화로 문의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는 발달장애인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삶을 영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