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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놓치지 말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인데요, 이 시스템이 시행된 지는 이미 시간이 흘렀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이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4년간 두어 올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이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계약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금액 기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예시: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 지역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군 지역은 제외)
    • 주택 유형 기준: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
      •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거용 건물: 공장, 상가 건물 등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계약 당시 기준)

     

     

     

    2. 과태료는 얼마이며, 어떻게 부과될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태료입니다.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보증금 5억 원 초과 계약을 2년 이상 미신고 시 30만 원)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누가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를 완료하면 다른 한 명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Tip! 세입자가 신고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통해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위한 조언

    • 서면 계약: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세요.
    • 30일 이내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정확한 신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 소득세 준비: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는 과세 당국과 공유될 수 있으므로, 임대 소득세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조언

    • 임대인 신고 여부 확인: 계약 후 집주인이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하세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활용: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 계약 변경 시 재신고: 전세금 증액, 월세 변경 등 계약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담긴 소중한 터전입니다. 이러한 주거와 관련된 제도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